민주당, 윤창호법 위반자 공천 배제…부동산투기도 결격사유

by배진솔 기자
2022.04.04 18:36:06

공천관위위원회 1차 회의
윤창호법 이후 단 한번이라도 `적발`시 부적격 판정
오는 30일까지 후보자 확정…내일부터 공모시작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 6·1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4일 첫 회의를 열고 윤창호법이 시행(2018년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 적발자는 단 한 번이라도 예외 없이 부적격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도 `기소유예`만 받아도 후보자 결격 사유로 인정한다.

공관위는 이후 네 차례 회의를 이어가 오는 30일까지 후보자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6·1지방선거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김태년 공관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추인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엔 처벌이 아닌 적발만 됐어도 광역·기초단체장, 시·도의원 후보에서 제외한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는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서는 직장 내에서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을 못하도록 결격 사유를 강화했다. 이외에도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상속이나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한 다주택자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곤 후보자 결격 사유로 인정한다.

이날 공관위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격 검증을 위해 중앙당 공관위 내 자격검증 분과와 여론조사 분과를 각각 설치했다. 자격검증 분과에는 진선미 위원이, 여론조사 분과에는 박상철 경기대 부총장이 임무를 맡는다.



향후 공관위 회의에서 서울시장 후보 선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다음주 중 후보자를 면담하고 당선 가능선이 있는 사람을 평가할 것”이라며 “경선이 원칙이지만 20% 내(3개)에서 전략 공천할 수 있다는 당규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합당 추진으로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는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에 대한 `경선룰`도 논의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원칙은 경선으로 하고, 권리당원 50%, 일반국민 50%로 정해져있다”며 “각 광역지자체마다 어떻게 할지 공관위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비대위에 올라가 보고하고 당무위 추인까지 받는 프로세스”라고 설명했다.

탈당제 패널티와 관련해서도 “일반 탈당자 감산 규정이 있다”면서도 “대통합 정신에 따라 새로 복당한 분, 또 열린민주당과 합당해서 새로 들어온 분은 패널티를 드리지 않기로 사전에 약속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은 감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현 위원장이 지방선거 5대 혁신 공천 제안에 넣은 `부동산 정책 책임자 공천 배제`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내일(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모를 시행한다. 현재까지 17개 자치단체에 40여 명이 공모한 상황이다. 김 대변인은 “현재 한 40여 분이 신청한 상태다. 공모를 시행하면서 더 응모하면 후보자 면접이나 일정은 다음 공관위 회의(8일)에서 논의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공관위는 이후 4차례 회의를 더 진행하고 4월 30일 안으로 후보자를 확정될 수 있도록 18일까지는 회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