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모저모]동부지검장 "'秋 아들 봐주기 수사 의혹', 굉장히 과해" 반박

by박경훈 기자
2020.10.19 21:12:52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19일 야당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 “굉장히 과하다”며 반박했다.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도권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서 일병(추 장관 아들)과 지원장교 간 통화기록이 없는데 전화로 휴가 사용 승인을 했다고 본 것은 엉터리 수사 결과다”는 지적을 이같이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2017년 6월 21일 병가 중 추 장관의 보좌관을 통해 휴가 연장을 요청했고, 지원장교 김모 대위로부터 휴가 연장 승인을 받았다. 김 대위는 초기 조사에서는 이같은 진술을 했지만, 이후 “해당 날짜에 서씨와 통화해 승인 안내를 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전 의원은 서 일병과 지원장교의 통화기록이 디지털 포렌식에 나오느냐고 물었다. 김 지검장은 “거기에는 나오지 않는다”며 “다만, 디지털 포렌식에 통화 내역이 없다고 (통화한 사실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의원이 “양자 진술이 다를 땐 디지털 포렌식이 제일 객관적이다. 6월 21일 지원장교 통화내역이 없다면 통화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지만, 김 지검장은 “(지원 장교가 검찰 조사에서) 통화를 했다고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지원 장교가 진술 번복에 대해서 김 지검장은 “지원장교의 4회 조사 중 3회차 진술이 사건 관계자와 일치한다. 서 일병에게 연차를 쓰라고 지시했다고 인정했다”면서 “지인 포렌식을 하면서 왜 (지원 장교가) 4회에 진술을 번복했는지 다 나온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진술 번복, 포렌식 자료 부재 등 상황에서 봐주기 수사라는 입장을 계속했다. 김 지검장은 “봐주기 수사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저는 (봐주기 수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