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 "군·구의회 의정비 19% 인상 담합 철회하라"
by이종일 기자
2018.11.12 16:01:24
인천YMCA 등 2개 단체 비판 기자회견
"19% 인상안 제출 연수·남동구의회 규탄"
|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YMCA 등 2개 단체 관계자들이 12일 인천 연수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인천평화복지연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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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시민단체들은 12일 “인천지역 군·구의회 10곳은 의정비 19% 인상 담합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YMCA 등 2개 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인천 연수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인천시군·구의장단협의회는 최근 기초의회 의정비 19% 인상을 담합했다”며 “시민단체가 비판하자 일부 기초의회는 의정비 인상에 대해 눈치를 보고 있으며 연수구의회와 남동구의회는 각각 19% 인상안을 해당 구청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수구는 오늘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었다”며 “일방적으로 의정비를 올리려는 연수구의회와 남동구의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초의원 월정수당을 지자체 의정비심의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했다”며 “군·구의회 의장 10명은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19% 인상을 담합했다”고 비판했다.
또 “지방의원 월정수당은 지방의원 1명당 주민 수, 재정력 지수, 지역주민 수, 소득 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며 “이러한 논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군·구의회 의장들이 의정비 인상 담합을 결정했다니 한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연수구의회와 남동구의회는 19% 인상 담합을 사과하고 인상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지자체 의정비심의위는 의정비 책정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