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잘못'vs'기계결함'…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갑론을박'(종합)

by김경은 기자
2017.11.02 18:28:55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국제컨퍼런스
자율주행차 사고 처리 두고 책임주체 공방
위험 요인 다양해 배상책임보험도입 필요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는 오는 2020년 국내에서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자율차 주행 사고 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주체 문제가 떠오르면서 관련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은 손실보상측면에서 제조사에 요구하는 것보다 간편한 자동차 보험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보여 현행 차보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정부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1차 사고 책임 주체를 규정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관건은 독일과 영국처럼 1차 사고 책임 주체를 차량 보유자로 규정할지 여부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변호사는 2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국제컨퍼런스’에서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와 손해배상책임을 주제로 “피해자 구제를 담당하는 자동차보험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법령·인프라, 사회적 이슈, 수용성 제고방안 등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하는 자율주행차 관련 민·관·학·연 협의체다. 이번 포럼은 보험연구원, 손해보험협회, 교통안전공단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주관했다.

황 변호사는 “피해자는 자율주행차 보유자 및 제작사에 모두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신속한 배상이 이뤄지는 자동차 보험을 통해 사고처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운전의 주체와 운행의 주체가 분리돼 운전은 인공지능이 담당하지만 실제 자동차에 관한 지배권과 이익, 즉 운행은 보유자에게 귀속된다”며 “일반 교통사고는 90%가 운전자 과실에 기인하나, 자율주행사고는 시스템 하자, 차량 결함, 통신 및 정보의 오류, 해킹 등 그 원인이 다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사고 원인이 다변화됨에 따라 자율주행사고의 배상책임 주체가 다양해지고 그 책임 귀속의 법적 근거도 복잡·다양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황 변호사는 피해자 구제의 1차 책임 주체로 보유자, 제작자, 보유자 및 제작자 공동으로 하는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독일과 영국은 1차적 배상책임을 자동차 보유자가 운행자로서 1차적 책임을 갖고 추후 자동차 결함이 증명되면 보험사 등이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채택했다. 오는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국내에서도 현재 연구기관 및 정부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자율주행차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의 원인이 다양해짐에 따라 다양한 책임 주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나 에버트(Ina Ebert) 독일 퀼 대학 교수는 “사이버배상책임, 해킹, 데이터 유출 등 보험 보상을 해야 하는 새로운 위험들도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자동차 보유자 외에도 자동차 제작사, 자율주행 시스템 제공자, 도로 관리자 등 자율주행차 사고에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책임 주체에게 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맹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이번 컨퍼런스가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미래상이 공유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면서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