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 더 내라고?"
by이성기 기자
2022.11.21 20:01:09
[종부세 고지서 발송]
올 초 공시가 기준 세액 산정해
이후 집값 하락세는 반영 안돼
올해 1주택자 평균 109만원 부과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직장인 임 모(47) 씨. 작년 7월 서울 마포에 전용 84㎡ 아파트를 샀다. 1주택자인 그도 올해 종부세의 칼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애초 정부가 1세대 1주택자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공제 금액을 기존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관련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탓이다. 임씨는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금리는 오르고, 대출 원리금 상환도 벅찬데 종부세까지 내라고 하니 속이 터진다”고 했다.
국세청이 21일 전국 120만명에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최근 집값이 급락하면서 공시가보다 낮아지는 경우까지 속출하고 있어 올해 종부세에 대한 반발과 조세저항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은 주택분 122만명, 토지분 11만5000명 총 130만7000명이다. 지난 정부 주택가격 급등 영향으로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2017년 33만2000명에서 3.7배나 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고지세액은 지난해 4조4000억원보다 다소 줄었지만 2017년 4000억원과 비교하면 10배가 넘는다. 1인당 평균 세액은 336만3000원으로 지난해(473만3000원)보다 줄었으나 2017년(116만9000원)보다 크게 늘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납세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23만명이다. 종부세가 고지된 1세대1주택자는 작년(15만3000명)보다 50.3%(7만7000명) 늘었다.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총 고지세액은 2498억원이다. 작년보다는 6.7%(157억원) 늘었으며 2017년 151억원의 16배 이상이다. 1세대1주택자 1인당 평균 세액은 108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과세액은 올 초 결정된 공시가격을 토대로 매겨졌지만 이후 집값이 급락세로 전환하면서 납세자의 반발을 불러왔다. 집값이 지난해 말 정점을 찍고 올 들어 가파르게 내려가면서 ‘집값이 급락하고 팔리지도 않는데 세금이 껑충 뛰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경기 하남 미사 신도시 전용 99.2㎡ 아파트에 거주 중인 주 모(72)씨는 “집값은 지난해 고점 대비 최근 3억원 이상 빠졌지만 내야 할 종부세는 지난해와 별반 차이가 없다”며 “별도 금융자산도 없이 퇴직 후 연금 300만원 정도로 생활하는데 재산세에 종부세까지 내려면 부담이 적지 않다. 당장 조세저항 시위라도 하고 싶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