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후 전세보증 거절 급증…시름 깊어지는 세입자
by김나리 기자
2020.11.16 17:29:41
보증금반환보험 가입 거절 건수, 1월 107건→10월 319건 증가
송언석 의원 "정부, 전세난민 양산 책임 인정해야"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도 마련 필요"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새로운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보증반환보험 가입 거절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 거절 건수는 319건으로 1월(107건) 대비 3배 가까이 급등했다.
HUG는 올해 1월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를 집계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7월까지 월 100건대를 기록했던 가입 거절 건수는 7월 30일 도입된 새로운 임대차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8월 242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10월에는 319건까지 확대됐다.
HUG에 직접 보증보험 가입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건수 외에 가입 위탁 업무를 맡은 시중은행에서 이뤄지는 거절 건수는 통계로 잡히지 않는다. 이 탓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거절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개별적인 거절 사유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전셋값이 매매값보다 비싼 ‘역전세’ 상황에서 주로 가입이 거절되는 만큼 신규 임대차법 시행 이후 급등한 전셋값이 보증보험 가입 거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의원실 측 설명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대신 변제해 주는 보증상품이다. HUG의 전세보증 상품 연간 수수료는 전세금의 최대 0.128%(아파트 기준)로, 보증금 1억원을 기준으로 월 1만원 수준에서 수억원대 전세금을 지킬 수 있어 세입자들에게 일종의 안전장치로 활용된다.
송언석 의원은 “임대차법 강행처리 이후 전세가가 폭등하고 매물의 씨가 마른 상황에서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거절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정부는 전세난민을 양산하고 시장질서를 무너뜨린 정책실패의 책임을 인정하고 하루속히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