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성유리 남편 '코인 사기' 재판에 영상 신문 받는다
by김민정 기자
2024.04.01 23:07:1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이례적으로 ‘영상 증인신문’을 서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오는 2일 열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강종현 등에 대한 심리에서 MC몽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영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공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되지만, 증인 MC몽은 서울동부지법으로 출석해 실시간 중계로 신문한다.
MC몽은 해당 재판의 주요 증인으로 채택돼 여러 차례 소환됐으나 이를 거부해 벌금을 냈다. 이후에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병역 비리 사건으로 3년간 재판을 받으며 법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고 영상 증인 신문도 요청했다.
검찰은 안성현이 2022년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강종현으로부터 200억 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지분 5%를 취득하기로 했고, 이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MC몽은 세 차례 증인소환장을 받고도 불출석한 이유를 직접 밝히기도 했다. 그는 “잘못한 게 없으니 두려울 것도 말할 것도 없다. 뭐가 그리도 아직도 저에게는 궁금하실 것도 없으면서 가혹하냐. 또 불이 나고 또 그 열병을 참으면서 산다. 당신의 화제가 얼마나 큰불이 난 참사가 됐는지 모르신다 말씀하시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MC몽은 “저는 증인이고 아무 관련이 없다. 여전히 묵묵히 음악할 뿐이다”라며 “법정은 병역비리 사건 3년 재판으로 생긴 트라우마 증후군이 심한 성격으로 인해 벌금을 감수한 거다. 난 증인으로서 검사분들께 성실히 다 말씀드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