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폐쇄’ 한수원 이사회 의결 무효소송 기각

by김형욱 기자
2022.03.18 19:46:56

재판부 “절차 하자 없고 결의 자체 무효로 보기 어려워”…원고 “항소”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전 이사가 한수원을 상대로 낸 한수원 이사회 월성원자력발전소(원전) 1호기 폐쇄 결정 무효화 소송에서 패소했다. 정치쟁점화했던 2018년 월성1호기 폐쇄에 절차적 하자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원자력발전소 모습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민사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18일 조성진 전 한수원 이사가 낸 한수원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한수원은 지난 2018년 6월15일 이사회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월성1호기 폐쇄를 의결했다. 우여곡절이 많았다. 월성1호기는 원래 2012년 30년의 설계수명이 끝나고 운영정지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곳 수명 10년 연장을 결정하며 2015년 재가동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이 2017년 1심 때 원안위의 수명연장 결정 취소 판결을 내렸다. 원안위는 항소했으나 한수원이 2018년 이곳을 폐쇄하며 법리공방도 끝나버렸다.

감사원은 그러나 2020년 10월 조기폐쇄 결정의 핵심 근거인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가 의도적으로 낮게 조작됐다고 결론 냈다. 또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증거 인멸 정황이 확인돼 전방위 검찰 조사가 이뤄졌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당시 한수원 비상임이사였던 조 전 이사 등은 감사원의 발표가 이후 한수원 이사회의 의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회의 소집에 동의한 만큼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경제성 평가 조작 의심이 있으나 이사회 결의 자체를 무효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소송에 원고로 참여했던 최영두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노조위원장과 강창호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 새울1발전소 노조위원장은 원고 성격이 없다며 소송 자체를 각하했다.

원고 측은 판결 직후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원고 소송대리인 김태훈 변호사는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조직·적극적 조작이 이뤄졌다”며 “재판부의 소송 기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