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도 "WITH YOU"…국회서 관련법 개정 움직임

by뉴스팀 기자
2018.02.26 23:06:10

더불어민주당, 범정부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 등 촉구
바른미래당, ''미투응원법'' 발의 등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사회 각계로 퍼지고 있는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지지한다”고 밝힌 것에 이어 국회도 관련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미투 관련 당정 협의와 당내 젠더폭력 태스크포스(TF)가 주최한 간담회를 잇따라 열었다. 민주당은 특히 성폭력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범정부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평화당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미투’ 운동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갑질 성폭력 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민평당 지도부와 당 여성위원회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 성폭력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적극적 조력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평당은 ‘미투 운동’과 관련해 8개의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바른미래당도 조직 내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미투응원법(이윤택 처벌법)’을 발의했다. 이윤택 연극연출가의 상습적인 성폭행·성추행과 같은 권력형 성폭행을 막자는 의미에서다.

법안에는 △권력형 성폭력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공소시효 연장 및 소멸시효 연장.정지 △피해자의 2차 피해.재발 방지 △조직 내 성희롱 등 피해신고자의 보호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