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기준 고시 제정…7월 1일 시행
by이영민 기자
2026.06.30 12:00:05
전성분 공개 병행 시 유효기간 3년→5년 연장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확산 기대"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부가 위해 화학물질 사용을 줄인 생활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혜택을 법령으로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그간 민관 협력 기반으로 운영해온 제도를 법제화해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지원할 제도적 토대를 갖췄다는 데 의미가 있다.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은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현저히 줄이거나 위해성이 낮은 물질로 대체한 제품으로서, 서류 및 현장심사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다. 해당 제도는 2021년부터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자발적협약 등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운영됐으며 이번 고시 제정으로 법제화됐다.
고시에 따라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마크’를 표시해 제조·수입할 수 있다. 아울러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받을 수 있다. 단,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전성분 공개를 함께 이행해야 한다고 기후부는 부연했다.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 연장은 기존에도 전성분 공개를 비롯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정보를 추가 공개할 경우 공개 내용에 따라 1~1.5년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기후부는 이번에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이 지원 대상에 추가되면서 기업의 자율안전관리 활동이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신청 방법과 선정 제품 목록은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법제화를 통해 기업의 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라며 “민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기업의 자율안전관리 역량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