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방해’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
by김형환 기자
2025.03.21 22:41:18
法 “혐의 다퉈 볼 여지…증거 충분 수집”
네 번째 신청한 경찰. 추가 시도 가능성은
경호처 비화폰 서버 수사 동력 잃을 듯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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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됐고 증거 인멸을 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네 차례, 세 차례 구속영장 신청 끝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법원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호처 측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이에 야합한 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법원이 또 한번 경고를 한 것”이라며 “경호처 간부들은 국가 안보와 대통령 경호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한 것이다. 국수본은 보복 수사와 인권 침해적인 위법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경찰 특수단이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게 되는 경우 5번째 구속영장 신청이 되는데 이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추가 구속 시도는 없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반응이다.
이번 경호처 주요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비화폰 서버에 대한 특수단의 수사에 제동이 걸릴 예정이다. 특수단은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후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었다.
다만 김 차장이 경호처 차장에 자리를 지킴으로써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확보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