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T 규제 '규칙'에서 '원칙'으로…금감원 "금융사고는 엄정 대응"
by이수빈 기자
2025.02.27 14:00:00
금감원, 디지털·IT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금융회사 자율성에 기반한 규율 규제 안착 지원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감독원이 27일 ‘2025년도 디지털·IT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었다. 올해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디지털·IT 부문의 첫번째 업무설명회다.
이날 업무설명회에는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유관기관 임직원 등 약 350명이 참석했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권태경 연세대 교수가 ‘딥시크로 본 생성형 AI 보안 리스크’를 발표했다. 이어 2025년도 디지털·IT 부문 감독·검사 방향 설명 및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등 업권별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업계와 소통하는 장을 마련했다.
이종원 디지털·IT 부문 부원장보는 “우리 금융 산업이 생성형 AI, 클라우드 등 최근 급속히 발전하는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혁신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참여자 간 공정경쟁 증진,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IT 규제의 패러다임이 ‘규칙’에서 ‘원칙’ 중심의 자율규제로 전환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율성에 기반한 규율 규제가 정립·안착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빅테크·핀테크사에 대해서는 “디지털 경쟁력과 금융IT 보안성을 함께 확보하면서 혁신 성장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컨설팅 중심의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히 점검·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을 자체 시정·개선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보안 체계의 자율성과 유연성은 제고하되,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정보 유출, IT 장애 등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하고 조치할 계획이다.
이 부원장보는 이 자리에서 △금융분야 AI 활용 촉진 △IT 운영 거버넌스 강화△전자금융업 건전성 제고 △가상자산 규율체계 고도화 등 주요업무계획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분야 AI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부문 AI 위험관리를 위한 규율체계 및 인프라 구축과 함께 양질의 학습데이터를 확보해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금융권의 IT 운영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이미 마련한 ‘IT 감사 가이드라인’의 운영도 돕는다. 금융회사 스스로 IT 리스크를 진단·개선하고 금감원은 자체 진단 결과를 피드백하는 IT자율시정 제도가 원활히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의 일상과 밀접히 닿아 있는 전자금융업 분야에 대해서는 “건전성 감독 강호, 선불충전금 보호실태 점검을 통해 전자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고 업계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및 가상자산 업계의 IT안정성 확보 등 자율규제 마련을 지원하는 등 규제와 혁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업무설명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건의사항을 감독·검사 업무시 참고하고, 앞으로도 디지털금융 분야별 릴레이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활발하게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