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주노총 탈퇴 종용’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청구

by박정수 기자
2024.04.03 18:54:46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민주노총 탈퇴’ 종용
네 차례 출석 불응…결국 체포영장 발부
체포 후속 조치로 사후 구속영장 청구
SPC 측 “검찰 무리하게 체포영장 집행”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3일 법원에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허 회장을 체포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이날 SPC는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허 회장 검찰 소환 불응 비판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허 회장이 중요 사업 일정을 앞두고 있고, 건강상 이유 등으로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오히려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일 검찰은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했다.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허 회장은 1일을 비롯해 지난달에도 검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3월 18일, 19일, 21일)을 요구받았으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지난달 25일에는 허 회장이 검찰에 비공개 소환을 요청해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조사는 1시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그룹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SPC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한다.

또 SPC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로부터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수사는 2021년 5월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피비파트너즈의 노조 파괴 행위를 수사해달라며 노동부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10월 황 대표 등 2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은 수사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피비파트너즈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