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1년부터 모든 닭에 항생제 ‘엔로플록사신’ 사용금지”

by김형욱 기자
2019.01.08 18:23:55

“산란계 농가는 이미 17년부터 사용금지…검사·교육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로고. 농식품부 홈페이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오는 2021년부터 모든 닭에 항생제 성분인 ‘엔로플록사신’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8일 밝혔다. 또 알 낳는 닭(산란계)에 대해선 이미 재작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며 관련 모니터링과 농가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한 방송사는 최근 일부 산란계 농가의 계란에서 항생제 성분인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된데다 해당 농가에서는 이 항생제의 사용이 금지됐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엔로플록사신은 닭 질병 치료에 쓰이는 항생제 성분이다. 인체 치료에도 쓰는 만큼 이 성분을 계란 등을 통해 섭취하는 사람은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 이후 치료가 잘 안 될 우려가 있다. 이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05년부터 닭, 오리 등 모든 가금류 사용을 금지했다. 우리나라도 2017년 5월 이후 산란계 농가에 대해 엔로플록사신 함유 동물용 의약품 78개 품목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산란계 농가의 엔로플록사신 사용금지 이후 40개 제조·수입사 표시 점검과 함께 산란계 농가 단체와 수의사회,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전국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이를 지도·홍보해 왔다”며 “2016~2020년 범부처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에 따라 축산농가가 항생제를 적정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연내 소·돼지·가금류의 질병별 맞춤형 항생제 사용 지침을 개발해 보급기로 했다. 수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항생제도 지난해 32종에서 2020년 40종 이상으로 확대해 엔로플록사신을 대체할 항생제를 늘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체 항생제 개발과 농가 교육을 거쳐 2021년부터 모든 닭에 엔로플록사신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산란계를 포함해 현행 가축·축산물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과 안전성 검사도 더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