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유성 기자
2024.10.02 20:38:33
안 의원 "짜 놓은 각본에 의한 악의적 기소" 주장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서영배 부장검사)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안 의원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민주당 경선을 치르면서 사촌동생 A모씨 등과 공모해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안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짜놓은 각본에 의한 검찰의 악의적인 기소”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저를 돕는 분들을 조사하면서 제가 불법 문자방 운영을 지시한 것처럼 사실 관계를 왜곡했다”면서 “경제연구소 운영비 역시 매달 제3자에게 은행계좌로 송금해 처리하게 했음에도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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