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된 핀테크 업계, 투자유치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by김현아 기자
2018.08.30 18:18:15
기재부 '소액해외송금업' 제도화 이후 더 어려워진 핀테크 업계
제2의 페이팔?..기재부, 중소기업부 칸막이 행정으로 투자유치 어려워
모태 펀드 재원으론 투자 못받아..은행망 연동도 여전히 잘안 돼
전문가들, 부처별 진흥입법 한계다..중국처럼 혁신총괄컨트롤타워 필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소액해외송금업’ 제도를 도입하면서 23개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잇따라 진출했지만 기대와 달리 오히려 사업하기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해외송금업으로 등록하기 전에는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을 수 있었지만 소액해외송금업자가 되니 금융기관으로 취급받아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을 수 없게 됐다. 또, 자본금 및 IT 시스템을 갖춰 정부로부터 금융기관(소액해외송금업자)으로 인정받았지만 은행들이 망 연동을 꺼려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다.
 | 2017년 6월 21일 오후 2시 서울 전국은행연합회(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던 ‘소액해외송금업 설명회’ 홍보 내용. 당시까지만 해도 페이팔 같은 글로벌 송금 핀테크 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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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현재 소액해외송금업자로 등록된 핀테크 회사는 23개다. 는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유치 직전에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다.
2017년 7월 기재부가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소액해외송금업을 도입하기 전에는 매쉬업엔젤스, 스톤브릿지캐피탈, L&S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총 21.5억원의 투자를 유치했지만, 이후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으로부터 전략적 투자를받는데 그쳤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기재부와 중소벤처부의 엇박자로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파산위기에 몰리게 됐다”며 “핀테크기업을 활성화한다는 혁신입법(기재부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스타트업의 발전을 막은 ”고 말했다.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중소벤처부에서 핀테크 기업은 투자유치를 막고, 암호화폐 거래소는 벤처업종에서 제외하려는 등 부처간 의견조율이 어려우니 리커창 총리가 직접 혁신정책을 총괄하는 중국처럼 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모태펀드가 참여해 구성된 벤처펀드는 1조6753억 규모다. 이나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제도가 바뀔 때까지 어려운 시기를 견뎌야 한다.
사업 환경도 핀크 등 몇몇 기업을 빼면 나아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핀크는 SK텔레콤과 하나금융지주합작사다.
익명을 요구한 소액해외송금업체 CEO는 “기재부 기준에 맞게 인력, 설비, IT시스템을 갖추고 내부에 준법감시팀까지 뒀지만 실제 송금이 이뤄지려면 시중은행이 준비은행 역할을 해줘야하는데 . 은행이 참여한 핀크를 제외한 대부분의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