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니라는데…가라앉지 않는 '핵잠수함' 보유론
by김관용 기자
2017.09.20 20:00:00
北 SLBM 위협 현실화, 원자력잠수함이 최선의 방책
국내 관심 높아져, 한미간 군사 현안으로 급부상
거듭된 정부 부인에도 원자력 잠수함 보유론 힘얻어
[이데일리 김관용·김성곤 기자] 정부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 주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북한의 지상 발사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함께 수중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위협도 현실화하고 있어 정부 당국자나 전문가들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20일 ‘한미 양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한미 핵추진 잠수함 보유 합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지금까지 양국간에 어떠한 형태의 합의도 이뤄진바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해군 관계자들도 이날 “미국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에 대해 어떠한 실무 협상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 북한의 수중 잠수함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SLBM)이 수면 위에서 점화해 하늘로 솟구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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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고 북한의 SLBM 위협이 급부상하면서 한미간 주요 군사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이라 조만간 한미 이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게다가 SLBM 1기를 탑재하는 2000t급(신포급) 디젤 잠수함을 보유한 북한이 SLBM 3~4기를 탑재할 수 있는 3000t급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관측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잠수함이 은밀하게 움직여 기지를 빠져나와 기습적으로 SLBM을 발사하면 이를 방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무제한 수중작전이 가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군사분계선(MDL) 이북 지역에서 잠항하며 적 기지를 24시간 감시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현재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재래식 잠수함은 잠항 중 충전된 전기를 다 사용하면 흡기통을 물위로 내놓고 엔진을 다시 가동해 전기를 충전해야 한다. 이 과정을 ‘스노쿨’이라고 한다. 디젤 잠수함은 일정 간격으로 스노클 과정을 통해 전기를 충전한다. 문제는 스노클 과정에서 잠수함의 함교탑 부분이 물 위로 노출되고 열과 소음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적 수상함이나 항공기 등에 발견될 확률이 높다.
| 미 해군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미시간함이 부산항에 입항하고 있다. [사진=주한 미 해군사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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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다르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잠항지속시간에 거의 제한이 없다. 우라늄을 핵분열하면 고온에 의한 증기가 발생한다. 이 고온고압의 증기로 터빈을 회전시켜 추진하는 원리다.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할 경우 퇴역 시까지 연료 교환이 필요없다.
우리 정부는 앞서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기인 지난 2003년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했지만 연료인 농축우라늄 확보 문제와 미국 등 주변국의 반대로 중단한 바 있다.
현재 우리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은 209급의 장보고함급(사업명 장보고Ⅰ)과 214급의 손원일함급(장보고Ⅱ)이다. 이와 함께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장보고-Ⅲ Batch-1(1∼3번함) 건조에 이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장보고-Ⅲ Batch-2(4∼6번함)를 건조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 장보고-Ⅲ Batch-3(7~9번함) 건조 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황. 7번함부터는 원자력 추진체계 기반의 잠수함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원자력 기술력이 세계 5위권인 한국은 마음만 막으면 2∼3년 내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게 전문가들 평가다.
| 우리 군은 해군 잠수함과 해상작전헬기, 해상초계기 등을 동원해 북한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와일드캣 해상작전헬기(AW-159)와 잠수함 이종무함(1200톤급)이 대잠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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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약 등은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 등의 평화적 이용으로 한정하고 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자체가 핵무기 및 기타 핵폭발장치의 보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 조약을 위반하는 게 아니라는 주장도 있지만 국제사회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
한미 원자력협정도 문제다. 이 역시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한미 간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 또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 사용만을 강제하고 있어 효율이 높은 고농축 우라늄 기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는 현재로선 불가능한 상황이다.
농축도가 높을수록 연료 교체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는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원자력 추진 잠수함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 기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프랑스의 1세대 핵 추진 잠수함인 루비급(2600t급)에 사용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