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현 기자
2016.07.19 19:34:27
인사처 중앙징계위 긴급 소집 위원 과반 '파면' 의결
"국민신뢰 실추 공무원 품위 훼손 무거운 징계 필요"
30일 이내 소청 제기…기각 시 행정법원 소송 가능해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민중은 개·돼지’ 등의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47)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이 파면됐다. 품위손상을 이유로 파면당한 고위공무원으로는 사상 첫 사례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19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이같이 의결했다. 김동극 인사처장을 위원장으로 한 9명의 위원들은 나 전 국장의 최고 징계 여부를 놓고 격론을 이어갔고 결국 2시간여만에 ‘파면’으로 최종 의견을 모았다.
인사처에 따르면 해마다 2500여명 안팎의 국가직 공무원이 징계를 받고 있고 이 중 파면당한 공무원은 △2011년 27명 △2012년 10명 △2013년 26명 △2014년 13명 △2015년 38명 등으로 꾸준히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모두 일반 공무원으로 음주운전 사고와 성추행 건으로 파면당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위공무원의 파면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징계위에는 나향욱 전 국장이 출석해 소명절차를 거쳤다. 교육부가 제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나 전 국장은 당시 폭탄주 8잔과 소주 11잔을 마셨다. 나 전 국장은 이를 근거로 이날도 “과음하고 과로로 만취한 상태에서 기자들과 논쟁을 벌이다 한 말”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망언’이 아닌 ‘실언’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징계위원들은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한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징계위는 22일 교육부에 나 전 국장의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교육부 장관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파면처분을 받은 나 전 국장은 우선 공무원 신분이 박탈된다.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줄고 파면을 받은 후 5년 동안은 공무원 임용에도 제한을 받는다. 연금 수령이 불가능해 그동안 본인이 낸 만큼의 공무원 연금만 돌려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나향욱 전 국장과 저녁 자리에 동석했던 이승복 교육부 대변인과 이재력 홍보담당관의 징계도 인사처에 요구한 상태다. 중앙징계위는 내달 위원회를 열고 안건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사석에서의 발언을 이유로 한 파면결정은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향후 나 전 국장이 행정소송에 나설 경우 징계수위가 낮춰질 가능성이 있다. 행정소송에 앞서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수위가 적정한지 재검토를 요구할 수도 있다. 공무원은 잘못된 징계나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징계가 내려진 지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하면 소청위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소청위는 공직자의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해당기관이 요청한 양정보다 완화된 징계를 내리는 경우가 많다. 만약 여기서도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시비를 가리게 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으로 간다면 당사자가 평소에도 유사한 인식을 갖고 행동을 해왔는지 징계 전력이 있는지 등은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대로 성실하게 근무를 해왔는지 표창을 받은 적은 있는지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