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벌금형 김태효 경질 요구에 “사유 아냐”
by박태진 기자
2022.11.08 19:36:13
野 “정무라면 모르나 보안 담당은 부적절”
비서실장 “벌금 300, 선고유예는 경질 안돼”
SI 열람 주장에 김 차장 “구두설명만 들어”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대한 경질을 요구하는 야당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 선고유예고 그래서 경질사유가 아니라고 봤다”라고 선을 그었다.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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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태효 1차장은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같이 답했다.
법원은 지난달 27일 김 차장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정무비서관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보안을 담당하는 안보실 1차장 보직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법원 판결내용을 보면 평양 10만 세대 건축물과 같은 합참의 2급 대외비 문서, 기무사의 대외비 문서 등 총 41건이나 반출이 됐다. 이건 아주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차장은 “그 법이 몇 년도에 생겼는지 아시나. 그건 다 무죄가 난 것”이라며 “2012년도에 대통령실을 나올때 이삿짐에 달려나온 두 페이지 짜리가 군사기밀에 해당되는 게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관련법이 3년 뒤인 2015년에 생겼다. 법이 소급 되는지 안되는지 대법 판결에 대해 저는 아직도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가 없이 군 특별취급정보(SI)를 열람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사령관이 임시로 승인을 하고 가져왔지만 정작 그날 저는 SI를 보지 않았다”면서 “별도 보고서를 가져와 구두설명을 했지 SI는 보여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