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전담사 잦은 파업·유보에…교총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공개질의"
by오희나 기자
2020.12.23 18:05:38
각 당에 “노조법 개정 입장 밝히라” 공개질의서 전달
파업시 필수·대체인력 두도록 노동조합법 개정 필요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돌봄·급식 종사자들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의 잦은 돌봄파업에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 지정해 파업대란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를 요구하던 학비연대가 24일 예정된 총파업을 일단 유보키로 했지만 언제 다시 파업에 나설지 알수 없는 상황이어서 파업 시 필수·대체인력 두도록 노동조합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 11월 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초등돌봄전담사 전국파업투쟁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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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여야 각 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에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노동조합법 개정 촉구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 29일까지 입법 추진 입장을 분명히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사용자(시·도 교육청) 측이 공통임금 영역에서 노조 측의 최종 제시안에 근접한 안을 제시했다”며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파업을 감행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24일 예정된 파업을 유보했다.
하지만 학비연대의 잦은 파업 그리고 파업예고·철회에 학교현장은 돌봄공백, 급식공백 등을 대비하느라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학비연대는 지난달 6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돌봄전담사 총파업을 강행했다. 당시 전체 1만1859명의 돌봄전담사 중 41.3%(4902명)이 파업에 동참해 전국 1만2211개 돌봄교실 가운데 34.6%(4231곳)이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지난 8일과 9일 예정됐던 돌봄파업은 교육부가 파업을 하루 앞두고 학비연대와 학교돌봄 운영 개선에 합의하면서 유보됐다. 하지만 학비연대는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또다시 24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후 시도교육청과 임금 관련해 입장차를 좁히면서 파업을 유보했다.
교총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학교가 파업투쟁의 장으로 변질된 데는 정부의 안일한 교육공무직, 돌봄 대책과 국회의 입법 불비에 근본 원인이 있다”며 “파업에 떠밀린 땜질 처방으로는 학교 파업대란을 결코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대해 학교 파업대란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파업에 따른 돌봄공백, 급식공백 등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들만 고스란히 혼란과 피해를 감수하는 지경”이라며 “언제까지 학교가 파업의 동네북, 희생양이 되도록 방치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고 파업 시 필수·대체인력을 둬 파업대란만은 막자는 학교 현장의 요구에 각 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최근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등 11대 교육현안 해결을 요구하는 전국교원 청원운동을 벌여 11만 2000여명의 동참을 받았다. 교총회장의 국회 앞 1인 시위, 국회의원 전원에 서한문 전달, 청와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장의 애타는 절규를 전달하기도 했다.
교총은“노동조합법 개정을 요구하는 줄기찬 목소리를 국회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교육 의무와 교육받을 권리가 일방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교총은 같은 날 국회 환노위 위원 전원에게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노동조합법 개정 촉구 건의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노동조합법 제71조(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 범위 명시)에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내 사업’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