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銀 은산분리 완화 개정 논의, 또다시 '불발'…8월 통과 불투명
by박경훈 기자
2018.08.27 18:38:17
24일에 이어 이날 회의도 합의 도출 실패
민주 1안, 10조원 이상 배제, ICT 예외 안
한국 2안, 완화 요건 자체를 법안과 시행령 명시
여야, 두 안 각 당 지도부에 위임키로
|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민병두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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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제한) 완화 법 개정 논의가 또다시 불발됐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는 8월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7일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지난 24일에 이어 두 번째 시도도 불발된 것. 여야는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일정상 8월 임시국회 통과는 불투명해졌다.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지난 24일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4건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을 병합 심사했다. 일부 의견 차이를 좁힌 부분도 있었지만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예외였다.
여야는 특히 은산분리 완화 대상 기업을 규정하는 내용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을 배제하되 자산이 10조를 넘더라도 정보통신(ICT) 전문 기업(비중 50% 이상)은 예외를 적용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자산 10조원 기준을 두는 게 또 다른 차별에 이라며 반대했다.
결국 법안소위는 여당이 제시한 원안을 1안으로 하고 이와 함께 은산분리 완화 허가 요건 자체를 법안과 시행령에 명시하는 안을 2안으로 해서 각 당 지도부에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정태옥 무소속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와 만나 “여야 원내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당의 입장 차가 커 8월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