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영환 기자
2025.02.13 14:46:29
설 명절 기간 온누리상품권 1조267억 판매…디지털상품권 전년비 7377억 급증
전통시장 살리기와 거리 있는 주류·금 등 구입 부작용 가능성
김성섭 차관 “국세청 및 한은과 협업해 점검하겠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온누리상품권 판매가 늘어나는 가운데 당초 발행목적과 달리 주류나 금 등 전통시장과 다소 거리가 있는 제품군 판매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은행, 국세청과 협업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중기부에 따르면 설 명절이 포함된 지난달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달 간 온누리상품권은 1조 267억원 어치가 판매됐다. 이중 디지털상품권(카드형+모바일)이 8393억원 판매되면서 전년동기대비 7377억원이나 급증했다. 작년 설 명절에 1016억원가량 팔린 디지털상품권은 추석에는 690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실제로 상품권을 사용해 물건 등을 구매한 실적도 디지털상품권이 크게 늘었다. 한 달간 상품권 총 사용액은 5286억원인데 이중 디지털상품권 사용액은 3733억원으로 집계됐다. 총 사용액의 71%가량으로 지난해 설 30%에서 급증했다.
젊은 세대 활용도가 높은 디지털상품권 사용이 크게 늘면서 원래 목적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외에 다른 취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대표적으로 주류와 금 등 상대적으로 고가의 품목에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류 도·소매업 등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시장 등에 있는 슈퍼·식품잡화점에 주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매장이 입점해 온누리상품권 용처로 활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