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략물자 관리체계, 日 부적절 사례 갖고 있다"
by조해영 기자
2019.08.12 17:15:53
[일문일답]"내년 예산 규모, 다음주 초 확정"
"원·달러 환율 상승 예의주시…안정조치 준비"
"분양가 상한제 단점도 명확…적용요건 완화"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경기 파주시 LG디스플레 공장을 방문해 전시실에서 제품설명을 듣고 있다. 기재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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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일본이 전략물품 수출관리체계에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사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기 파주에서 디스플레이업계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예전에 한국이 전략물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출규제 이유로 들었는데 우리 역시 같은 지적이 나온 사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현재 가·나 지역으로 나뉘어 있는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가의 1’·‘가의 2’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가의 2’ 지역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선 “과격한 불안요인이 있으면 정부로서는 안정조치를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선 “효과도 있지만 단점도 명확하다”면서 “시행령 발표 시기가 된 후에 실제 적용할지 여부는 관계부처 간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 기자들의 일문일답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의 전략물품 수출관리체계를 충분히 논의했고 적절하지 않은 사례를 가진 것으로 안다. 일본이 예전에 한국이 전략물자 관리를 제대로 안 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 우리 역시 같은 지적이 나온 사례를 고려해서 백색국가 배제 조치를 했다.
△정부의 세제지원 확대, 획기적 규제혁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모델 등 세 가지 얘기가 나왔다.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 산업의 발전방향 얘기가 나왔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필요성을 업계에서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해도 부품을 누군가 사주지 않으면 중소기업으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이참에 국내 밸류체인을 잘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다.
예를 들어 규제는 오늘 방문한 LG디스플레이에서 관련 재고를 쌓는 창고의 길이가 8m 이하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길이가 9m 정도 된다고 한다. 이 규제를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 환경부가 검토해보기로 했다.△정부가 환율의 특정 수준을 겨냥해 운용하는 것은 없다. 다만 최근 미·중 무역갈등이나 일본의 수출규제 등 글로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실히 커졌다. 변동성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이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과격한 불안요인이 있으면 정부로서는 안정조치를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
국제금융을 담당하는 기재부 1차관(현재 공석)은 여러 사람들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 검증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황이다. 1차관 역할이 중요하기에 최대한 빨리 검증을 마무리해서 임명하길 희망한다.△예산 편성은 총 3단계가 있다고 하면 현재 마지막 단계다. 아직 재정규모 증가율을 확정한 것은 없다. 이번 주나 다음 주 초반 정도에는 전체적으로 얼마나 증가할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 언론에서 예측이 있었지만 정부는 확정한 것이 없고 다음 주 초 정도에 확정할 예정이다.
세수는 올해 제기했던 전망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으로 생각한다. 상반기에는 1조원 정도 세수 부족이 있었다. 이 때문에 세수 차질 예상이 있을 수 있지만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이나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 등 세수를 깎아준 부분이 있어서 상반기 1조원이 큰 편차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8월 법인세 예납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이를 받아봐야 어떻게 될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올해 예상 범주 안에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효과도 있지만 단점도 명확하다. 민영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는 이미 도입한 제도다. 오늘 발표한 것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이 엄격해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라서 이를 완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입법예고를 포함해 절차에 2~3개월이 걸린다. 시행령 발표 시기가 된 후에 실제 적용할지 여부는 관계부처 간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7월 초부터 세 차례 관계부처 협의가 있었다. 그때 명확하게 얘기한 것이 적용요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과 실제 적용의 2단계 조치였다. 2단계 조치에는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명백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