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정희 기자
2018.11.26 16:42:26
주가조작 엄단하겠다더니 공시는 `구멍`
[이데일리 최정희 이슬기 기자] 바른전자(064520)는 김태섭 대표이사가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고 26일 공시했다. 공시한 시각은 오후 2시 7분경이다.
그러나 김 대표이사 등이 주가 조작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 조치를 당한 것은 올 하반기, 김 대표이사 구속이 확정된 때는 지난 23일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바른전자의 대표이사 구속 사실 공시는 상당히 늦어진 셈이다.
그러나 한국거래소는 공시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별 문제는 없단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공표했으나 공시제도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단 지적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허위 정보를 흘려 주가를 조작해 2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김태섭 바른전자 회장을 23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증선위가 올 하반기 주가 조작 혐의로 바른전자 전·현직 임직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그 결과 법원은 김 대표이사에 대해서만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대표이사가 23일 주가조작으로 구속됐음에도 바른전자는 이를 즉각 공시하지 않았다. 관련 내용에 대한 언론 기사는 이날 오전 7시 40분경에 보도됐으나 공시는 반나절이 더 지난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이뤄졌다. 그러나 이는 현 공시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현재 포지티브(열거주의) 규제 체제인 한국에서 ‘주가 조작에 따른 대표이사 검찰 구속’은 코스닥 공시규정 제6조에 명시된 52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6년에서야 제6조4항에 포괄주의 공시가 도입됐으나 이를 공시할 지 말 지에 대한 판단은 회사가 하도록 돼 있다. 코스닥 공시규정 제6조4항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회사가 영업·생산활동, 재무구조 또는 기업경영활동 등에 관한 사항으로 주가 또는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공시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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