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委, 19일 첫 전원회의 개최

by박철근 기자
2018.06.14 15:19:13

사용자·공익위원 비공개 간담회 개최…“노동계 설득 별도로 예정대로 진행”
법정 시한까지 5차례 회의 남아…법정시한 넘길 듯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5월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장 전수식에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첫번째 전원회의가 오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공익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예정대로 2019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키로 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11대 최임위 출범 당시 합의한 일정대로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최임위는 당초 14일 11대 최임위 위촉식 이후 첫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노동계의 불참으로 회의를 연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은 지난달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해 사퇴서를 제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위원 4명도 최임위를 비롯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대표자회의 등 사회적대화에 불참을 선언한 상황이다.

당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최저임금에 대한 사용자위원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노동계의 불참을 이유로 최임위 회의를 개최조차 하지 않는 것은 최저임금 심의를 파행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사용자위원도 최저임금법 개정에 아쉬움이 있지만 어렵게 성사시킨 최저임금법 개정은 존중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공익위원들은 조속히 최저임금 심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최임위에 따르면 류장수 최임위원장이 직접 양대노총 사무총장을 만나 노동계의 최임위 복귀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임위는 노동계의 최임위 복귀를 위한 설득과 함께 남은 전원회의(6월 19·22·26·27·28일)는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법정시한까지 다섯 차례의 회의밖에 진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동계 위원의 복귀도 불투명해 올해도 법정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류 위원장은 “앞으로 예정된 심의일정은 가능한 준수할 것”이라며 “노동계위원들이 전원회의에 참여토록 설득하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시한은 6월 28일이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2019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