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자격 모순”…실거주 요건 강화 검토 지시
by황병서 기자
2026.08.25 16:18:32
단기 가입 후 과거 보험료 추납해 10년 채우는 사례 잇따라
李 “제도 빈틈 발견하면 신속하게 메우는 게 진짜 실력”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이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자격을 갖는 것과 관련해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내 실거주 기간 등을 고려해 외국인의 추납 자격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국내에서 단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10년 가입기간을 채우고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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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의 비공개 논의 결과를 전하며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외국인 추납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보고받은 후 추납 외국인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들이 추납 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실거주 기간 등을 따져 자격 요건을 긴급히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 시각에서 이 사안을 바라볼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당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외국인 연금 얘기가 좀 있었다”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제도를 설계하면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빈틈이 생긴다. 이 빈틈을 없애기 위한 노력도 당연히 중요한데 그 빈틈이 발견됐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그 빈틈을 메우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 사안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모든 국가 정책 사안들에 대해서 문제는 생길 수 있다”면서도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또 완벽하게 그 문제를 시정하느냐, 대안을 만들어내느냐가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콕 집어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날 발언은 최근 국내에서 단 1개월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과거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고 평생 매월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 사례가 불거진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추후납부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 기간이나 결혼·출산 등으로 가입 이력이 끊긴 기간에 대해 사후에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문제는 외국인 가입자도 추납 신청 대상 기간이 있으며, 과거 해당 기간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었다면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제한 없이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F-2, F-4, F-5, F-6 비자 등을 보유한 외국인, 특히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추납 신청이 꾸준히 늘면서 노령연금 수급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실제 국민연금공단 지사 현장에서는 단기 가입 후 거액의 추납 보험료를 납부해 연금 수급 요건인 120개월(10년)을 채우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인 A씨는 H-2 비자로 입국해 사업장에서 단 1개월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60세에 도달했다. 당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대상이었지만, 연금 수령이 유리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119개월 치 추납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현재 매달 연금을 받고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각 부처 정책과 관련해 홍보와 공보 등 대응 강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에 대한 곡해나 오해가 생기지 않게 즉각 대응하고 특히 조세 지출이나 세제 등 분야에서의 변화는 국민께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용어를 면밀히 구분해 사용하고 대상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면서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