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인경 기자
2025.12.03 14:52:06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도 조속 처리 기대"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통일부가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3일 “지난 2일 비행금지구역에서 모든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접경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던 대북전단 살포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 차단,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해왔다”면서 “이번 법 개정은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접경지역에서 ‘항공안전법’ 등 위반 행위를 예방·제지하기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외부에 달린 물건 무게와 관계없이 통제구역 내 무인비행기구의 비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무인비행기구의 경우 외부에 매단 물건이 2㎏ 미만일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할 수 있었다.
또 이번 개정안엔 비행규칙 적용 대상을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에서 법인·기관·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무인비행기구를 활용한 대북전단 살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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