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오유진은 내 딸”…중학생 소녀 떨게한 ‘60대 스토커’
by이로원 기자
2024.04.30 23:26:39
학교 찾아가고, 인터넷에 허위사실 유포
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접근금지 선고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딸로 인식”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트로트 가수 오유진(15)을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도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스토킹 예방 강의 수강과 접근금지 조치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딸로 인식해 이 사건이 발생했다”라며 “피해자와 관련한 댓글의 내용에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또한 “A씨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전자 검사도 요청했고, 댓글을 쓴 기간이 길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오 양이 자기 딸이라 주장하며 오 양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고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온라인상에 ‘친부모는 어디에 있냐’ 등 댓글을 50~60개 가량 게시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연령이 매우 어린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 및 이수 명령 선고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A씨 변호인은 “A씨가 나름의 주관적인 근거에 의해 딸이라고 했던 것이 범행을 저지르게 돼 죄송하다. 딸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 다시는 접근하지도 않고 댓글도 올리지 않았다. 친딸이라는 착오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2009년생인 오 양은 올해 만 15세이며, 현재 중학교에 재학 중이다. 그는 지난 2021년 7월 싱글앨범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로 데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