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지영의 기자
2025.01.08 20:55:40
풋옵션 가격 평가기관 선정 절차 착수
신 회장 측 국제중재 2차 판정 불복 소송여부 주목
“과한 수준의 간접강제금" 주장…조만간 결론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컨소시엄의 풋옵션 분쟁에 추가 소송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신 회장 측이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 2차 판정 불복 소송 진행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8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 측과 법률대리인단은 ICC 2차 판정안에 불복해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신 회장 측은 우선 외부 기관을 선임해 가격 산정을 준비하면서 2차 판정에 대한 불복 소송을 병행하는 방향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앞서 ICC는 2차 국제중재 판정에서 어피너티 컨소시엄 측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ICC는 신 회장이 30일 내 외부 자문기관을 선정, 풋옵션 가격 재산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를 어길 경우 하루 20만달러(약 2억9000만원)에 달하는 간접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신 회장 측은 이번 가격 재산정 절차에서 FI와의 합의점 도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주간 계약에 명시된 주당 가치 산정 절차 자체가 FI 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짜여있다고 보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