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아로와나 코인 시세조작 의심…빗썸 특별감사 해야"[2022국감]

by임유경 기자
2022.10.06 19:41:25

아로와나 코인 빗썸 상장 31분만에 100000% 폭등
"발행사·거래소 결탁해 작전세력 투입하고 시세조작"
"현행 특금법에서 빗썸 처벌 가능"...금융위에 특별감사 요청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아로와나 코인의 시세조작 의혹과 관련해 “빗썸에 대한 특별 감사가 필요하다”고, 금융 당국에 요청했다.

민 의원은 6일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아로와나 코인이 빗썸에 상장되는 과정에서 “발행사·거래소가 결탁한 작전세력의 시세조작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아로와나 코인 개발·기술 업체 엑스탁의 박진홍 전 대표에 “50원 짜리 코인이 (빗썸 상장 직후) 31분만에 5만3800원으로 100000% 급등했다”며 “이런 일이 작전세력 없이 가능한 일이냐, 개미털기를 당해 손실을 입은 수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따져 물었다. 개미털기는 작전세력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려 개인투자자들이 고점에 매수하도록 꾀인 후, 한순간 물량을 던지고 빠져나오는 수법을 말한다.

민병덕 의원이 6일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캡처)
박 전 대표는 코인이 폭등한 이유에 대해 “유일한 투자사였던 골드유가 빗썸에 토큰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입금하려고 했는데, 빗썸의 이상거래 탐지로 멈췄다”며 “실제 유통되는 코인의 수가 적어 코인 가격이 급등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민 의원은 상장전 발행사 측과 거래소 측이 만나 협의하는 것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통 공정한 심사를 위해 거래소 담당자와 연락을 주고 받거나 상장일자를 협의하지 않는데 증인이 빗썸 핵심 임원을 만났고 코인 상장일을 협의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표와 당시 빗썸 상장 담당 실장 간 통화 녹음 파일도 공개했다. 공개된 음성파일는 “빗썸에 모레 상장 안 되면 타격이 크다”며 “(못하게 막는게) 누구인지 알려주면 가서 무릎 꿇고라도 설명하겠다”는 박 전 대표 목소리가 담겼다.



민 의원은 이 문제를 놓고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빗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의심거래로 보이는 수상한 정황이 보이면 거래소가 먼저 내부 시스템을 발동해야 하는데, 빗썸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특금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영업정지할 수 있고, 임원을 해임할 수도 있다. 농협은행은 실명계좌를 차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특금법에 다 있는 규정이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들어보면 (문제가 보여)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며 “FIU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민 의원은 아로와나 토큰 시세조작 의혹을 묻기 위해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 의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