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국배 기자
2021.07.14 16:47:38
개인정보보호법상 최소 수집 원칙 위반
과태료 480만원, 시정명령 처분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코빗에 과태료와 함께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코빗은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을 위반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그 처리 목적과 비례해 적절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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