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아파트에 동조하는 택배사도 공범"…택배노조, CJ대한통운 고발
by박기주 기자
2021.04.20 18:33:09
택배노조, CJ대한통운 앞 기자회견
"배송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대책 마련해야"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갑질 아파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택배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택배노조가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이상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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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는 2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 아파트에 동조하는 택배사도 공범”이라며 “택배사는 배송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CJ대한통운 대표이사와 해당 아파트 구역을 담당하는 대리점장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갑질 아파트’는 최근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 출입을 막고 저탑차량을 이용해달라며 택배 기사들과 갈등을 빚은 곳이다. 택배기사들이 개별 배송을 중단을 선언하며 갈등이 커졌지만, 현재 일단락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이 사건에 앞서 택배사는 택배기사를 배제한 채 주민들과 저탑차량 운행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노조가 공개한 입주자 대표회의 공문에는 ‘CJ대한통운 당 아파트 배송담당팀과의 협의사항(저상차량 도입을 위해 일정기간 유예 후, 전체차량 지하배송 실시 합의)’라는 표현이 확인됐다.
이들은 “저탑차량을 이용한 택배 배송은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며 이는 분명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되는 것에 해당한다”며 “저탑차량 상·하차시 수백번 무릎으로 굽혀 기어다니고 허리를 접어야 하는데, 회사는 이윤을 창출하는 데만 급급하고 택배 기사들에게는 고강도 노동을 전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측은 묵묵부답”이라고 강조했다. 산안법 제5조에는 ‘사업주 등의 의무’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J대한통운 측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의 합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해당 아파트 담당 대리점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간 논의가 있었지만 저탑차량 배송에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현재 협의가 중단된 상황이나 갈등을 최대한 피하고 다른 방안은 없는지 함께 모색하며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택배사가 택배기사와 아파트 주민 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입주민들이 아이들 안전을 요구하는데 노조가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시속 10㎞로 기어 다니겠다고 저속 운전 제안을 했으며 이에 (입대위 측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실버택배나 청년택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대안을 제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택배사는 이를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입대위 측은 노조와 만나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규혁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이 아파트 뿐만아니라 전국 수 십개 아파트에 유사 사례가 있다”며 “이번을 계기로 저탑차량을 폐지하고 택배 노동자가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차량도입과 배송 방법을 함께 결정해 아프지 말고, 죽지 말고 보람을 갖고 일할 환경을 같이 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