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받고 예약제"…프로포폴 병원 전 직원 "유력인사 목격"

by남궁민관 기자
2020.05.12 18:50:47

해당 병원 전 직원들 증인 신문
원장도 중독자, 채승석 포함 다른 재벌가 이름도 거론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재벌가는 물론 유명 연예인 등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재판에서 `VIP` 환자들에게 예약제로 고액의 현금을 받고 투약이 이뤄졌다는 증언이 나왔다.

특히 관련 혐의가 드러난 채승석 전 애경개발 사장은 물론 검찰 조사에서 다른 재벌가 자제들을 `중독자`로 꼽은 진술조서가 공개돼 이목을 끌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이데일리DB)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청담동 소재 성형외과 김모 원장과 간호 조무사 신모씨 2차 공판에서 해당 병원에서 근무했던 전 경리직원과 간호 조무사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이들은 “예약제로만 운영하면서 속칭 `돈이 되는` 환자만 받은 것이 맞냐”는 검찰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또 프로포폴 투약 환자 중에는 재벌이 다수 포함돼 있었으며, 원장 등의 지시에 따라 차명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허위로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원장 김씨 역시 프로포폴 중독자로 정상적인 진료 활동이 불가능해 환자가 급감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검찰이 “병원 운영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건 재력가들이 고액의 현금을 주면서 프로포폴을 투약하러 와 가능했지 않느냐”라고 묻자, 전 경리직원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원장 김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이 병원을 압수수색한 직후 전 직원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지급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 일부 증인은 “허위 진술을 요구받은 바 있다”고 밝혔고 다른 증인은 “몰랐다. 다시는 받지 않겠다”고 법정에서 약속하기도 했다.

원장 김씨는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자신은 물론 채 전 사장 등 환자들에게 148차례에 걸쳐 시술과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매출 현황을 거짓으로 꾸민 혐의를 받는다.

또 신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불법 투약을 감추기 위해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