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석 기자
2024.11.28 16:48:24
내년 예산 가상자산稅 미반영한 정부…부수법안 맞을까
가상자산 유예 부수법안서 제외시 野 협상력 커질 듯
세입부수법안 의견 내는 예정처…“과세유예 신중해야”
野 “금투세와 분위기 달라…가상자산 예정대로 시행”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여야가 세법개정을 두고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쟁점 세법 중 하나인 가상자산 과세유예가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되기 애매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 과세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되지 못한다면 예산안과 함께 자동부의될 수 없기에 과반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협상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는 여야 간사 및 기재부 1차관 등만 참여한 조세소위 소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와 관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 1월1일에서 2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지난 9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은 ‘2025년도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병기했다.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되는 세법은 기재위 조세소위 등 상임위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더라도 11월30일이 지나면 예산안과 연동 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는 야당이 그간 세입부수법안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이유다. 과반의석을 가진 야당은 이날 본회의서 ‘세입부수법안 자동부의 폐지’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해 처리했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찬성토론에서 “자동부의를 염두에 둔 정부여당은 세법 심사 과정에서 방어적·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신속절차로 인해 정부의 의도대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심화됐다”며 “기재부는 ‘세법은 우리가 키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공공연히 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가상자산 과세유예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세입부수법안으로 포함돼야 하는지다. 정부는 지난 9월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가상자산 과세에 따른 세입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가상자산 과세유예 관련 세법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측해 예산을 짰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과세유예는 내년 세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셈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세입부수법안에 확실하게 포함되기 위해서는 내년 세입과 연동이 있어야 하나 가상자산 과세유예는 내년 예산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세입부수법안에 지정되지 않는다면 야당 협상력이 매우 커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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