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정선 기자
2021.01.21 16:18:25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범죄 ''기준 개선 제안서 전달
''아동학대범죄군'' 마련, 신체·정서적 학대에 가중 적용
아동학대범죄에는 ''처벌불원'' 감경요소로 적용 않도록
집행유예 사유 더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제안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보건복지부가 양형위원회에 보호자에 의한 형법상 상해 등 다양한 아동학대범죄 유형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아동의 신체, 정서적 학대에도 특정 가중요소를 적용하고 아동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처벌불원’이 아동학대범죄에는 감경요소로 적용되지 않도록 제안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대법원에서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아동학대 근절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번 면담은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지속됨에 따라 전문가들과 논의해 마련한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 마련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발생한 아동학대범죄사건 2391건 중 집행유예가 1069건(44.7%)으로 실형선고는 382건(16%)보다 2~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제안서에 작년 7월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에 따라 구성된 ‘아동학대행위자 처벌강화 TF’에서 논의한 내용을 담았다. 아동학대행위자 처벌강화 전담팀(TF)에서는 행위자가 아동의 보호자라는 점, 피해자의 방어능력이 낮다는 점 등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논됐다.
첫째 아동학대범죄의 유형이 다양함에도 현재 아동학대치사·중상해, 아동복지법상 일부 금지행위(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체포·감금·유기·학대 양형기준)이 있는 점을 제기하고 보호자에 의한 형법상 상해 등 다른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마련하거나, 별도의 ‘아동학대범죄군’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양형기준에 마련된 아동학대범죄 중 아동복지법상 일부 금지행위(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에는 특정 가중요소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제기하고, 해당 요소를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적 학대 등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세 번째로, 통상적인 범죄에서 감경요소로 고려되는 ‘처벌불원’, 등의 사유가 아동학대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제안했다.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로,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피해아동이 학대행위자 또는 친족으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현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통상 피고인의 구금이 가정에 곤경을 초래하는 경우 집행유예 결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아동학대범죄에서는 보호자가 집행유예를 통해 가정에 복귀한 후 재학대를 저지를 우려가 있어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사유의 엄격히 적용하고 사회복지제도로도 해결되지 않는 극심한 곤경에 한해서만 집행유예가 검토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아동학대범죄의 심각성에 준하는 처벌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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