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6.12.19 18:08:32
산업부, 설립허가 취소 관련 법률 검토 無
"해체돼도 사장 불러 논의 가능"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여부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주형환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전경련 해체와 관련해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다만 주 장관은 ‘전경련이 해체될 경우 나타날 어려움’에 대해선 “사장들을 불러서 얘기를 듣고 논의를 하면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1963년 당시 전경련 설립을 허가한 산업부는 민법에 따라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전경련의 경우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에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관련해 기업들로부터 강제모금한 정황이 최근 드러났다. 지난 6일 전경련의 핵심 회원사인 삼성·현대자동차·SK·LG그룹 총수들은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탈퇴 의사를 밝혔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내년 2월 임기가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