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재호 기자
2015.03.11 20:34:48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연말정산 추가환급 신청이 시작된다. 지난 1월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세금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1일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1월 연말정산 당시 깜빡 잊고 빠뜨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있는 근로 소득자는 이날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세금환급을 신청해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암·중풍·치매환자인데 장애인공제 대상인 줄 몰랐거나 만 60세 미만이라 부양가족공제대상이 아닌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본인이 결제한 부모님 의료비가 당연히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았다가 뒤늦게 깨달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적잖은 세금을 돌려받을 길이 열린다.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 소득자들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매년 3월10) 바로 다음날인 3월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하면 된다.
잘못 또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경정청구권이 올해부터 5년으로 늘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따라서 올해 근로소득세를 잘못 또는 더 냈다면 5년 이내인 오는 2020년 3월10일까지 언제든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추가환급과 관련해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을 부담스러워하는 점을 감안해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맹 측은 지난 12년 동안 3만5295명의 근로 소득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 291억여원을 추가 환급받았는데 환급 신청한 근로자 1인당 82만원을 추가로 돌려받은 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