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임성영 기자
2016.11.02 19:21:03
2일 해고 사실 당사자에 통보
[이데일리 임성영 기자] 현대자동차(005380)가 2일 최근 언론과 인터넷 게시판 등에 리콜 은폐 의혹 등을 제기한 직원을 해고했다.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엔지니어인 김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논의했으며 이날 해고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회사측은 김씨가 비밀보호 서약을 어기고 무단으로 훔친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고, 이 자료들을 회사에 반환하라는 요구를 따르지 않아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관계자는 “오늘 해고를 통보한 게 맞다”며 “해고 결정을 받아들이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아직 이의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9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현대차의 리콜 은폐 의혹 등을 신고하고, 같은 내용을 국내 언론 등에 제보했다.
현대차는 지난달 17일 김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비밀정보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