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도 '1200%룰' 적용…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본격 시행

by최정훈 기자
2026.06.30 12:00:00

설계사 초년도 수수료 월 보험료 12배로 제한…과당 경쟁 차단
대형 GA 비교·설명 의무 강화…수수료 등급·추천 이유까지 공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오는 7월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도 보험 판매수수료 지급 한도를 제한하는 ‘1200%룰’이 적용된다. 소비자가 보험상품을 선택할 때 판매수수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형 GA의 비교·설명 의무도 강화된다.

자료=금융위원회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GA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1200%룰’이 시행된다.

그동안 보험회사가 GA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는 1200%룰이 적용됐지만,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는 적용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부 GA는 설계사 유치를 위해 월 보험료의 12배를 넘는 선지급 수수료를 지급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보험회사와 GA 간 규제 차익이 해소되고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GA협회는 오는 12월까지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제도 해석 지원과 위규 사례 접수, 시장 모니터링을 맡으며 변칙적인 수수료 지급 등 규제 우회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중대한 위반 사례는 금융당국과 함께 엄정 대응한다.



대형 GA의 상품 비교·설명 의무도 강화된다.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는 보험 가입 과정에서 기존의 유사상품 비교뿐 아니라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 해당 상품을 추천한 사유까지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수수료 등급은 유사상품군 내 수수료 수준에 따라 5단계로 구분되며, 수수료 순위는 추천 상품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 순으로 표시된다. 소비자는 설계사가 제시한 비교설명 확인서를 통해 상품 추천 배경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추천 가능한 보험회사 목록도 함께 제공돼 소비자가 원하는 보험회사의 상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추가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3월 판매수수료 비교공시 제도를 시행한 데 이어 이번 7월에는 GA 대상 1200%룰과 비교·설명 의무를 도입하고, 내년 1월부터는 판매수수료를 장기간 나눠 지급하는 ‘분급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판매수수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업계와 함께 운영 상황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며 “변칙적인 수수료 지급 등 규제 우회 행위는 집중 모니터링하고 악의적인 위반 사례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