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순원 기자
2020.07.20 17:19:45
금감원,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
[이데일리 장순원 김인경 기자] 모바일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하루에 여러개의 저축은행 정기예금 통장 가입이 가능해지게 됐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비대면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정기예금 전용 계좌의 신설이다. 현재 비대면 방식으로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인터넷·모바일뱅킹에 가입한 뒤 보통예금 계좌를 먼저 개설해야 했다. 그런데 보통예금 계좌는 하나를 가입하면 20일 간 추가 계좌 개설이 안된다.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을 막으려는 조처다. 가령 고객이 모바일이나 인터넷뱅킹으로 여유자금 1억원을 5000만원(예금 보호 한도)씩 분산해 두 곳의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두려면 20일을 기다려야 했다.
금감원이 내놓은 해결책은 정기예금 전용계좌다. 이 통장은 본인 명의의 정기예금으로만 자금 이체가 가능한 통장이다. 대포통장으로 활용될 수 없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정기예금 전용계좌를 만들어놓으면 하루에 몇 개라도 정기예금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