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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박태진 기자 2019.06.25 18:30:43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위즈코프(038620)는 수원지방법원에 종속회사인 하나나노텍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고 2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향후 수원지법에서 신청서와 관련 자료의 서면 심사를 통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