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헌법소원 제기…공정위 “차액가맹금 공개 문제없다”
by김상윤 기자
2019.02.27 16:40:45
공정위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개정…차액가맹금 규모도 포함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앞으로 가맹사업 희망자들은 가맹계약을 맺기 전 생닭이나 피자 치즈 등 가맹본부로부터 반드시 사야하는 주요 품목의 가격 범위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가맹본부가 이같은 필수 구매품목에 붙이는 마진의 전체 규모도 공개된다.
프랜차이즈 협회는 법적근거가 없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정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영업비밀이 침해될 가능성도 없다고 반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같은 골자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개정해 2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가맹본부는 오는 4월말까지 새로운 양식에 맞춰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한다.
정보공개서란 가맹사업을 하려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할 때 알고 있어야 하는 주요 정보가 담긴 문서다. 공정위가 일일이 가맹계약 관련해서 제재를 내리는 등 칼을 휘두르기보다는 가맹 계약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면
| 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서 가맹점 창업시 부담해야 할 필수품목 구매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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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을’인 가맹점주의 힘을 키우는 ‘소프트 룰’에 해당한다.
정보공개서 새 표준양식에는 가맹 갑질을 막기 위해 작년 4월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규모와 가맹점의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차액가맹금 비율이 들어간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재료 등 필수품목을 공급할 때 이윤을 붙여 받는 가맹금을 말한다. 차액가맹금 규모가 공개될 경우 가맹본부가 과도하게 마진을 남기려는 방식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아울러 새 표준양식에는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모든 품목과 차액가맹금 여부를 표시하도록 했다. 전년도 품목별 공급대금의 합을 기준으로 상위 50% 품목에는 전년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정보가 담긴다.
가맹본부 오너 등 특수관계인과 가맹본부와의 관계, 관련 상품·용역·경제적 이익(매출)도 들어간다. 가맹본부의 친인척 회사를 유통단계에 끼워넣어 중간 마진을 취하는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차단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새 표준양식에는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납품업체 등에서 받은 판매장려금도 들어간다. 필수품목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여서다.
가맹점 영업지역 안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같거나 유사한 상품·용역을 공급하는지,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공급하는지도 들어간다. 가맹점이 판매하는 물품을 가맹본부가 인터넷으로도 판다면 가맹점주 매출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차액가맹금 규모를 공개할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이 드러나는 등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법이 아닌 시행령과 고시로 차액가맹금 규모를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규제해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만큼 헌법소원도 제기할 채비를 마친 상태다.
하지만 공정위는 시행령과 고시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순미 가맹거래과장은 “가맹사업법에는 가맹금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해서 허락된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에 관해서 가맹본부에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 정의하고 있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면서 “시행령에는 가맹본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에서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인 차액가맹금을 가맹금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주가 영업조건에 관한 활동 내용 또는 제한사항을 담아야 하는데 차액가맹금이 여기에 해당하는 만큼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주에 공개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아울러 원가 공개로 영업비밀이 침해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본부가 납품공장으로부터 물건을 사오는 가격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 가맹점주에 공급하는 물건가격의 상·하한선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원가 공개는 사실이 아니다”고 적극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