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 정당성 논란..‘적용기준’ 구체화해야

by김현아 기자
2018.07.31 17:24:41

①논란1: 상품권은 다 같은 상품권이다?
②논란2: 지하경제 악용 우려에 관리 필요
③논란3: 중소 업체 피해는 어떡하나
④세수도 확보하고 4차 혁명도 앞당기는 방법은?…적용 기준 구체화하자
5만원 이상 금액 상품권은 인지세 부과해 국가관리하고, 소액 물품교환 쿠폰은 인지세 부과 제외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부가 어제(30일) 인지세법을 개정해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도 인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논란이다. 앞으로 1만원 권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도 50원부터 인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①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지류 상품권과의 가 불거졌고 ②가만히 내버려 두면 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③금액형 모바일 상품권은 모바일로 전송된다지만 정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여서 카드깡이나 비자금화 같은 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모바일 상품권 발행 기업들은 ①지류 상품권과 달리 모바일 상품권에는 정부(조폐공사·국세청)의 ②모바일 결제와 유통·사용으로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돼 고 반박한다.

또,③모바일 상품권 시장은 카카오나 SK플래닛, KT엠하우스외에 40~50여개 며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에 한해 부과하자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 논란은 로, 기존 오프라인 제도를 디지털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하다는 입장이다.

백화점 등에서 발행하는 지류 상품권과 함께 카카오톡, G마켓 등에서 유통되는 모바일 상품권이 인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따르면 국내 모바일 상품권 규모는 작년 1조 원 안팎이었고 2020년에 2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런 급격한 성장세는 정부가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부과를 계속 늦추면 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기에 한국조폐공사가 발행하는 지류 상품권과 민간 기업들이 발행하는 모바일 상품권을 같은 잣대로 보기 어렵다는 반박도 있다. 구태언 태크앤로 변호사는 “인지세의 문헌적 해석은 발행증명(원본의 진위증명) 수수료”라면서 “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소위 지류 상품권을 사서 현금화한 뒤 비자금화하는 사례는 종종 확인된다. 이런 이유로 하며, 이다. 다만, 인지세 부과 대상은 세계적으로 축소되는 추세이며,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그러나 모바일 상품권은 카카오나 G마켓 같은 유통플랫폼과 상품 판매사(쿠폰 발행사), 쿠폰 중계업체가 존재하나 . 또, 모바일에서 결제 및 유통, 사용이 이뤄지기에 된다.



대부분 3만원 미만의 소액이며, 커피/케이크/편의점 등 생활 밀착형 물품 교환 용도로 사용돼 는 것도 모바일 상품권의 특징이다.

지류 상품권 발행처는 주로 백화점, 구두제조사 등 대기업이다. 하지만 중소 중계업체 관계자는 “상품 공급사와 3~4개 업체를 빼면 나머지 수십 개가 모두 영세 사업자”라며 “카카오만 보고 인지세를 부과한다고 개정안을 발의하신다는데 영세사업자들이 너무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고객 할인 프로모션이 둔화할수 밖에 없어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며 “이미 브랜드 수수료 인하 요구 및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른 투자 비용때문에 운영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의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 방침을 모바일 상품권 시장을 적극적으로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