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전재욱 기자
2016.11.02 19:20:38
이대 입학 및 학사관리 특혜 관련 의혹
사실 확인돼도 최씨와 유라씨 공모관계 규명 관건
검찰 수사의지 주문도…"이익 향유, 공범가능"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 의혹과 관련한 딸 정유라씨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 될지 주목된다.
청담고·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관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최씨가 책임을 떠안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상황에서 유라씨의 관여 정도를 얼마큼 캐내는지에 따라 형사처벌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검찰출석에 앞서 변호인을 통해 “딸에게 관용을 베풀어 달라”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최씨는 검찰 수사에서 유라씨의 청담고와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라씨의 청담고와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관리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씨에는 강요와 협박, 업무방해,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담고 측이 2011년 서울시교육청에 승마특기학교 지정을 신청한 것이 이듬해 입학한 유라씨를 위한 부정한 사전 작업이었는지, 대한승마협회 공문에 따라 장기간 결석한 유라씨에게 출석을 인정한 것이 적법한지 등 의혹이 일고 있다.
아울러 이화여대가 2015학년도 모집요강을 바꿔 승마체육특기자 입학 정원을 늘린 것이 유라씨 만을 위한 것인지, 원서 마감일 이후 수상 실적에 가산점을 부여한 게 문제는 없는지 등도 의심 가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이화여대가 유라씨에게 출석 및 성적 특혜를 줬는지도 밝혀야할 대목이다.
검찰은 청담고와 이대의 입학요강 및 학사관리가 ‘널뛰기’를 한 데에 최씨의 입김이 작용했는지를 캐내고 있다. 유라씨가 최씨의 불법행위에 관여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유라씨가 적극적으로 최씨에게 이러한 행위를 요구했는지, 위법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했는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전망이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더라도 두 사람을 공범으로 엮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범관계가 성립하려면 두 사람의 적극적인 공모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두 사람이 모녀 관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씨가 독자적으로 한 일이고 유라씨는 최씨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선을 그으면 법리적 쟁점이 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은 최씨는 관련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앞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검찰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명확한 사실관계와 공범 관계를 확인하려면 유라씨를 직접 조사하는 것도 급선무인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독일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유라씨의 국내 입국여부는 미지수다. 검찰 조사 또한 기약이 없긴 마찬가지다.
형사처벌 여부가 검찰의 수사 의지에 달렸다는 지적도 있다.
김정민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변호사는 “두 사람이 명시적으로 불법행위를 함께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익을 함께 향유했다면 (유라씨를)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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