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골프장 거래 지원 의도 없어, 정식재판 청구”

by김윤지 기자
2022.04.04 17:52:45

총수 일가 기업 부당 지원 혐의
3000만원 약식명령에 무죄 주장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그룹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이 각각 벌금 3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가운데, 양사는 무죄를 주장하는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

미래에셋 측은 4일 오후 “미래에셋그룹의 주요 금융 계열회사들은 투자 및 VIP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펀드를 통해 골프장과 호텔을 개발 소유했으며,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법령상의 제약으로 미래에셋컨설팅이 골프장과 호텔을 불가피 하게 임차 운용했다”면서 “미래에셋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펀드를 통해 호텔과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자신이 소유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계열사들의 모든 시설 이용은 정상가격(공정한 가격)으로 이뤄졌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매출변동이 아닌 고정임대료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해당 기간 동안 큰 적자를 기록했다. △손실이 발생했고 △이용에 합리성이 있으며 △정상가격으로 거래했다는 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에 대한 지원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미래에셋 측의 주장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생명보험에 약식명령 청구액과 같은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합계 240억원 가량을 거래해 총수 일가에 몰아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두 계열사가 2년간 총수 일가 회사와 거래한 금액은 해당 골프장 매출액의 약 72%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5월 시정명령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6억400만원, 미래에셋생명보험에 5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해 현재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다. 해당 건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소유의 골프장에 끼친 가정적 피해를 이유로 지난해 7월 골프장 이용 부분에 관해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