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코인 세무조사 세진다…자영업 조사는 완화(종합)

by최훈길 기자
2021.08.13 17:34:43

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서 하반기 방향 확정
부동산 투기, 코인 신종탈세 전방위 조사키로
코로나 불황 자영업 세무조사 완화, 지원 강화
김대지 청장 “반사회적 탈세에 빈틈없이 대응”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부동산, 비트코인으로 자산을 은닉하고 탈세하는 범죄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된다. 코로나19로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벌어지는 반사회적 탈세를 엄단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13일 김대지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감안해 지방청장 등 고위공무원은 세종청사에서, 세무서장 130명 등은 각 관서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13일 김대지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조사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등을 하반기 운영방안에 반영했다.

운영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엄정히 수행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출처를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변칙적 탈루 위험이 높은 주택 증여에 대한 검증 및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대기업의 불공정 부동산·자본거래와 이를 답습하는 중견기업의 경영권 편법 승계·변칙 증여, 기업자산의 사적사용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 현지법인·국외 특수관계자와의 불공정 내부거래, 다단계 우회 거래를 통한 부당 소득이전 등도 전방위 검증하기로 했다.

수익을 독과점하는 호황 업종, 불법대부업자, 생필품 유통 문란 등 민생을 위협하며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분야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언론 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국민 관심분야와 신종 탈루유형도 찾아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비트코인 등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는 신종 탈세를 적발했다.



국세청은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한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실시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근저당권 자료 등 신규 분석 항목을 지속 발굴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 강제징수도 나설 계획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탈세 대응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 조달 등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빈틈없는 대응체계 구축과 엄정한 조사로 공정세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자영업에 대해서는 지원 입장을 밝혔다. 그는 “코로나 재확산세 가운데 확대된 급부세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며 “코로나 위기와 불균등한 회복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광범위한 세무 검증 완화 조치와 함께 다각적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직장인 연말정산이 더욱 간편해져 앞으로는 한 번의 클릭으로 모든 과정을 완료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에 대비해 가상자산 세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자료 신고를 위한 세부 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