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틀째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5등급 車 운행 금지”

by양지윤 기자
2021.03.11 18:06:25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수도권, 내일 오전 미세먼지 ''매우나쁨''
서울시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해야"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지역에 이틀째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에서는 내일(12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대기정체에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서울시는 11일 오후 5시 기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재발령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대기배출 사업장(1~3종) 가동률을 하향 조정하고,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은 공사시간을 단축·조정해야 한다. 주요 간선도로, 일반도로는 도로 분진흡입과 물청소를 하루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는 시행되지 않는다.



앞서 서울지역에는 지난 10일 오후 8시를 기해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다.

내일 미세먼지는 수도권·세종·충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매우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보됐다. 대부분 중서부지역은 전일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돼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립환경과학원은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나갈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