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불륜설' 유포한 유튜버 벌금형…法 "허위사실 적시"
by이재길 기자
2019.04.16 16:53:31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온라인상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의 불륜설을 유포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버 A(4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27일 유튜브 채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불륜의 아이콘 이언주? 남자 보좌관과 불륜? 딱 걸렸어’라는 제목으로 이 의원이 불륜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언론 기사를 통해 불륜설의 당사자가 이 의원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의 사생활 문제는 정치인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물을 게재한 것이며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주로 정치 관련 뉴스 등을 올리는 유튜버로 검증되지 않은 가설이 사실인 것처럼 기사화되거나 인터넷상에 허위 게시물이 올라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영상에 담긴 기사와 페이스북 게시물이 추론의 오류나 논리적 비약 등이 있었음에도 A씨가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박 판사는 “피고인에게 일부 공익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피해자를 감정적으로 비방·비난하는 한편, 조회 수를 높이는 것이 피고인의 주된 관심사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많은 회원을 두고 있는 유튜버로, 게시하는 영상물 내용의 진위를 진지하게 확인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소홀히 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영상물을 게시했다”며 “피해자는 허위사실에 반박할 틈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사회적 평가가 크게 손상되는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