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SNS상 명예훼손`에 가중처벌…최대 징역 3년 9월

by노희준 기자
2019.03.26 17:05:21

대법 양형위, 새 양형기준 확정 7일1일부터 시행
유사수신 범죄, 법정 최고형 5년까지 선고
보이스피싱 수단 대포통장은 징역 3년까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인터넷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최대 3년 9월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가 갈수록 늘고 있고 사회적 파장도 커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가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새로운 양형 기준이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명예훼손 범죄 등에 대한 새 양형기준을 확정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벌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강제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의 자의적인 판결을 막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양형위에 따르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가중 양형 범위를 징역 8월~2년 6월로 설정했다.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동종 누범인 경우 등 가중 사유가 2개 이상 있을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 형량에 추가로 50%를 더해 선고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활용 명예훼손의 경우 징역 2년 6월의 1.5배인 징역 3년 9월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이는 SNS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범죄가 최근 5년간 평균 1만4000건에 이르러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위반 건수는 △2013년 1만5055건 △2014년 1만2851건 △2015년 1만3561건 △2016년 1만4059건 △2017년 1만3389건 등으로 최근 5년 동안 평균 1만3783건에 이른다.



(자료=대법원)


양형기준이 없었던 유사수신행위 범죄에 대해서도 법정 최고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기본 형량을 6월~1년 6월로 하되 조직적 유수수신 범죄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경우 법정형 상한인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로 했다.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의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통장 매매 행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만들었다. 영업적·조직적·범죄 이용 목적 범행의 경우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도 기본 구간을 징역 4~10월로 정하는 한편 징역 6월~1년 2월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해 일반 모욕죄에 비해 가중처벌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