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재갑 장관 "최임위 개편, 최저임금 속도조절 아냐"
by김소연 기자
2019.01.07 18:01:10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 개편안' 발표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속셈" 반발
고용부 "최저임금 합리성·공정성 확보 목적"
"최임위 공익위원 공정성 훨씬 중요한 이슈"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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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정부의 최저임금 개편안 추진이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말했듯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결정하지 정부가 어떻게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인상률을 예단하기도 어렵다”며 “개편안 취지는 최저임금 심의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완하고자하는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객관적으로 최저임금의 구간을 설정하고 노·사·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없앤다는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하 이) 이번 개편안 내용을 보면 그동안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불식하기 위해 정부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하고 노사공익위원이 결정하도록 하는 게 취지다.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없앤다는 목적이다. 고용부의 입장은 이 개편을 통해 최저임금을 속도 조절하려는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출발했다. 노동계에서도 아마 전체 내용을 자세히 보고 나면 노동계에서도 입장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것이다. 만약 그 부분에 오해가 있다면 충분히 더 설명하겠다.
△(이) 이는 전문가가 결정해야 할 문제다. 다만 저희가 파악하기론 기업 지불능력 통계로 한국은행에서 기업 동향 분석이나 통계청, 중소기업벤처부 중소기업실태조사 등 통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어떤 통계를 활용하는 게 적절한지는 전문가가 판단한다. 일본의 경우 하나의 통계를 보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일본은 업황판단경기동향지수, 경상이익증가율, 매출액 대비 이익률 등 다섯가지 통계를 활용하는 것으로 안다.
-△(이)순차배제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부작용이 있다는 문제도 있었지만 전문가들도 각자 보는 관점이 있다. 순차배제 방식을 적용하면 극단적 시각, 단점 가진 분들은 배제하고 조금 더 중도적인 입장의 전문가들로 구성될 거로 고용부는 기대한다.
△(이)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TF는 국회 추천권을 두고 정치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시일이 오래 걸린다며 부정적으로 보고 배제한 바 있다. 지금은 2년 전과 상황이 달라졌다. 공익위원들의 공정성이 훨씬 더 중요한 이슈로 제기됐다. 이 문제는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이나 전문가 의견을 다시 듣겠다.
△(이)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를 구성할 때 노사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30년 정도 최저임금위원회를 운영한 결과 원래 최저임금은 객관적 데이터를 놓고 심의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간설정위원회에서 객관적 데이터를 놓고 심의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 임시국회가 2월로 예정됐다. 2월이 되면 최저임금 개정 논의도 분명히 이뤄지게 된다. 그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이 내용이 노동계에 완전히 새로운 안은 아니다. 2017년부터 논의됐던 안이다.
△(이) 30년 전 최저임금법이 개정됐을 때 저임금 업종인 섬유업체에 있는 젊은 여성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의 대상이었다. 이분들을 염두에 두고 유사한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을 반영하기 위해 법이 만들어졌다. 지금은 우리 노동시장 상황이 굉장히 바뀌었다. 최저임금의 주된 대상도 그분들이 아니다. 최저임금위원회도 자체적으로 유사근로자 임금이라는 항목을 놓고 다른 지표를 썼다. 그것을 더 현실화한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
△(이) 공익위원은 추천권자부터 바뀌기 때문에 새 절차에 의한 위촉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과정에서 기존 위원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노사위원은 대부분 노사단체에 의해 이미 추천된 분들이라 위촉 자격에 큰 변화가 있다면 모르지만 대부분 그대로 갈 것으로 예상한다.